1."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9.29)
3."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9.29)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인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6.29, 개정 2016.7.8)
⑤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신설 2015.6.29.>
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6.29.>
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5.6.29, 개정 2016.7.8)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14.9.29)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