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 8.]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453호, 2016.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9.29)

3."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9.29)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9.29)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인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6.29, 개정 2016.7.8)

⑤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신설 2015.6.29.>

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6.29.>

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5.6.29, 개정 2016.7.8)

제4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개정 2014.9.29)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14.9.29)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한 경우

제6조(처리실적 보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실적 등 그 달의 내역과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4.9.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9.29.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9.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8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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