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급식시설·설비 사업 <개정 2005.7.8., 2010.12.24.>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개정 2010.12.24.>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0.12.24.>
4. 학교 보안관제의 운영과 학교안전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0.12.24.>
5. 학교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0.12.24.>
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나.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 지원
다. 학교 교사 교육 연수 지원
라. 방과 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운영사업
마.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개정 2016.07.08.>
바.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학생 교류 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9.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 구입 사업 및 친환경 급식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교육관련 전문가 3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단서 신설 2016.07.0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07.08.>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07.08.>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기준 심의 <개정 2005.7.8.><개정 2009.12.18.>
②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09.12.18.>
3.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② 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9.12.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7.10.>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개정 2009.12.18.>
5. 그 밖에 학교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5.07.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학교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5.07.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조 신설 2015.07.1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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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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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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