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
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
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특별교육지원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지원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1. 위촉직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시의 청소년 관련 담당국장·교육 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시와 교육청간의 교육정책에 관한 실무협의
2. 제7조에 따라 신청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3.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의 교육 관련 담당국장과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시·교육청의 관련부서의 담당과장(담당관) 및 제17조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 ?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교육 실무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