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처리수"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2. "폐수처리수"란「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3. "하·폐수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관리청이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급수시설"이란 재처리수를 배수시설로부터 급수장치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6. "급수장치"란 급수시설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그 밖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7.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8. "재처리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9. "전용계량기"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② 재처리수 사용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총괄원가방식에 의하여 결정하며, 그 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의 평균치 또는 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 이내에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일반회계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한다.
1. 도심 내 하천 유지용수
2. 시, 군·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및 가로수 등 조경용수
3. 시, 군·구나 시, 군·구와 협약에 의해 운영하는 청소차량 및 살수차량 용수
4. 농업용수
5. 기타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설공사 : 재처리수 급수장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완전분리공사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공시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방법, 설치위치 및 구경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급수장치에 소요되는 급수관에는 시장이 정하는 색(보라색)으로 외부도장을 하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급수신청자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사용자가 관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건물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파손, 동파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시설 또는 분기된 급수관에 직결하여 가압장치 등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이용설비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재처리수 급수의 정지, 중지, 폐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제19조제5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2. 제24조제3항의 재처리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② 이설 또는 파손이나 붕괴된 급수시설 등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③ 부담금의산출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계량기를 매몰, 망실,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계량기 등 기물을 훼손, 망실하거나 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업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업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시설, 급수장치, 급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