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50대를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4.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 등의 진료행위에 지급되는 지원비를 말한다.
5.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3.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지원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보건법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
가.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다.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라.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마.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정신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
바.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자.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중독관리지원센터
가. 알코올 중독자 등 조기발견, 등록, 휴먼서비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나.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자 가족 지원과 중독폐해 예방교육사업
다.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관한 조정·평가
2. 정신건강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③ 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운영 팀장이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독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정신보건사업 업무와 중독관리지원센터 업무 협의
3. 보건소·중독관리지원센터·유관기관의 연계성 확보
③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 연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센터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3. 음주나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보고·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검진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해당기관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제8조의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