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 2016. 5.19.] [울산광역시조례 제1612호, 2016. 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09·12·10>

②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제13조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2006· 2·16, 2009·12·10>

제3조 (관리자의 지정) ①기금 운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2006· 2·16, 2009·12·10>

②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14·8·7>

제4조 (기금조성<개정2006· 2·16>)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06· 2·16, 2009·12·10>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6. 그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5조 (공채의 발행 및 등록<개정2006· 2·16>) ①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2006· 2·16>

②삭제 <1997·12· 4>

③공채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1997·12· 4, 개정 2006· 2·16, 2009·12·10>

④제3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 4, 개정 2009·12·10>

제6조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개정 2006· 2·16>)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1, 2006· 2·16>

1. 시 및 구·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신고·신청하는 자

2. 시, 구 ·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2006· 2·16, 2009·12·10>

③제2항의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 2·16, 2009·12·10>

④제1항에 따른 공채 매입대상자중 매입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12·31, 2006· 2·16, 2009·12·10>

⑤삭제 <1997·12· 4>

⑥공채의 매입신청, 매입필증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 4, 개정 2003·12·31, 2006· 2·16>

제7조 (공채의 상환 및 이율) ①제6조에 따른 공채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연 2퍼센트 복리로 한다. 다만,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10, 2013·8·5>

②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③공채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원금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④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 및 기타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0>

⑤공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공채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등록, 계약 등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

2.공채의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전문개정 2006· 2·16]

제8조 (공채 업무의 위탁<개정 2006· 2·16>) 시장은 공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 2·16>

제9조 (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0>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6· 2·16, 2009·12·10>

제10조 (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로,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1조 (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연 이자 3퍼센트로 하되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7·12·4, 2001·11·22, 2003·12·31, 2013·8·5>

1. 삭제〈2013·8·5〉

2. 삭제〈2013·8·5〉

②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 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 4, 2013·8·5>

1. 상하수도사업: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2. 그 밖의 사업: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3. 삭제〈2013·8·5〉

③시장이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성된 회전기금을 그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서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④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1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융자한다. <개정 2006· 2·16>

②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2·16, 2009·12·10>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시 금고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제13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

1. 제7조에 따른 공채 상환원리금

2. 제9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제14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

1. 공채의 발행계획

2. 공채의 상환계획

3. 사업별 및 시, 구·군별 융자계획

4. 융자금 회수계획

5. 그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에 따라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

제16조 (기금운용 심의 등<개정 2006· 2·16>)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공채발행 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공채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1997·12· 4]

제17조 삭제 <1997·12· 4>

제18조 삭제 <1997·12· 4>

제19조 삭제 <1997·12· 4>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9·29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2· 4 조례 제1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1·11·22 조례 제5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발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6· 2·16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2·10 조례 제10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2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의 공채매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별표2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울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 2010·12·31. 조례 제1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등록세과표”를 “취득세과표”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개정 2013·4·9 조례 제1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별표 2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의 감면시한을 따른다. <개정 2015.5.28., 2016.5.19.>

부 칙 (개정 2013·8·5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25) 생략

부 칙 (개정 2015.5.28.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5.19. 조례 제161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채의 매입면제대상 경과조치)

제2조(공채의 매입면제대상 경과조치)

별표 2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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