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경관 조례

[시행 2016. 5.16.]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488호, 2016.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성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③ 군수는 제안서의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공청회 개최 등)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한한다.

1.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2. 구조물,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리ㆍ개선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협의체 구성 시마다 별도로 위촉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주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군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⑦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의성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미술ㆍ조명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경관위원회는 영 제22조제2호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같이 소집되어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② 소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제22조, 자문안건은 제24조를 대상으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경관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3.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6.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추정금액 2억 이상의 시설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② 법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10층 이상의 건축물(증축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경관심의 생략기준) 제22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건축법 시행령」제5조 및 제5조의5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경상북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문화재보호에 미치는 영향 검토 시 경관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경관관련 심의를 거친 경우

제24조(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 또는 공공기관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공청회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

2.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3.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

부칙< 조례 제2488호, 2016.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종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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