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지원 사업
2. 아동이용시설 환경개선 등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그 밖에 아동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천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안동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