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6. 5.12.]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228호, 2016. 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 관련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과 서비스연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읍·면·동 단위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 및 사무국을 둔다.

제4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른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8.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민ㆍ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천시의회 의원 2명 및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소위원회) ① 대표협의체는 제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위원 외에 업무관련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한하여 재적위원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사회보장업무 담당팀장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며, 실무분과별 분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 사회보장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시설의 실무자나 전문가

③ 실무분과장 및 총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읍·면·동 협의체) ①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5.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⑥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⑦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협의체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대표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사무국 및 간사) 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③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각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각 1명 이상의 간사를 두되, 대표협의체 간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 간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읍·면·동 협의체의 간사는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횟수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읍·면·동 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다만, 실정에 맞게 별도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홍보·교육)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저금통, 달력, 볼펜, 수첩, 장바구니, 컵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종 단체의 회의, 행사, 교육 등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조사 등 지역사회보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차량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 외의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6ㆍ 5ㆍ12 조례 제122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이천시 지역사 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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