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6. 5.16.]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505호, 2016.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2조는 삭제 <2016.5.16.>]

제3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3조는 삭제 <2016.5.16.>]

제4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만 해당한다.

③ 주민참여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1퍼센트 범위로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16.5.16.>]

제5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16.5.16.>]

제6조(의견 제출) ① 시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 등에 소속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본조신설 2016.5.16.]

제7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제8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16.5.16.>]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5.16.>

1.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안의 심의·자문

2.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제9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6.5.16.>]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6.>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 구성 시에는 사회적 약자 참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6.5.16.>]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6.5.16.>]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5.16.>]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제13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5.16.>]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5.16.][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5.16.>]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분야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분과간사 1명을 둔다.

④ 각 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의 선임팀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⑧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등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설치 및 기능)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지역회의 예산건의안의 확정 및 위원회 제출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0조(구성 등) ① 지역회의의 구성은 동별 10명 이내로 한다.

② 지역회의의 위원은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할 경우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지역회의에는 지역위원장 1명, 지역부위원장 1명, 지역간사 1명을 둔다.

④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지역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역간사는 해당 동 주민센터의 총괄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⑤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1조(지역위원장 등의 직무) ① 지역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며, 지역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지역부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회의) ① 지역회의는 해당 동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위원장 또는 동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요구안의 총괄 심의·조정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부시장, 각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10명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5조(회의) ① 의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예산학교 등) 시장은 예산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14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5호,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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