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6. 5.13.]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235호, 2016.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찻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7.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 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10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 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2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1-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 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 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오수발 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 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실군의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 및 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다른"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 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 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1.04. 조례 제1862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0.30.>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임실군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농공단지내 입주기업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수도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되 그 절차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업(이하 "분뇨 관련 영업"이라 한다)자로 하여금 분뇨관련 영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허가시 다음 사항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대행구역

2.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분뇨·개인하수 처리시설오니(이하 "분뇨 등"이라 한다)의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09.02.13. 조례 제1877호>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환경부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8조(분뇨관련 영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29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군수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 설 및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 건축신고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등의 설치신고 및 수리등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점용료 등 요금·부담금 적용에 관한 규정은 조례 공포한 날 이후 준공 및 사용분에 대한 부과시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8.11.04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2.13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6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