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개정2011.4.22.>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대표자를 말한다.<개정2011.4.22.>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점중앙회임실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2011.4.22.>
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2.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업소 이용권장
3.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4.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