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 5.13.]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235호, 2016.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1.4.22.>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개정2011.4.22.>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대표자를 말한다.<개정2011.4.22.>

제3조(협약 체결)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4.22.>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1.4.22.>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점중앙회임실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2011.4.22.>

제5조(지원) ①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2011.4.22.>

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2.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업소 이용권장

3.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4.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6조(협약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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