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5.13.]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710호, 2016.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태백시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급식 단체(업체), 외식업 협회, 영양사협회,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아동급식업무 소관 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8조(운영) ① 방학기간 전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급식아동 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10호,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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