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자문을 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6.5.13.>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6.5.13.>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6.5.13.>
5. "총괄부서"란 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6.5.13.>
6.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6.5.13.>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개정 2016.5.13.>
2. 조례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개정 2016.5.13.>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개정 2016.5.13.>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2016.5.13.>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경우<개정 2016.5.13.>
4.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는 경우<개정 2016.5.13.>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3.>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당연직 위원인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3.>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 참여가 어렵거나 해당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3.>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6.5.13.>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개정 2016.5.13.>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회는 조례ㆍ규칙 등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3.>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게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16.5.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개정 2016.5.13.>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활동내역 및 검토 결과를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경우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남원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남원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남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문화예술공간 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시민의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지역정보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아동ㆍ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9항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농정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 「남원시1지역1명품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남원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 「남원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 「남원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