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5.13.]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256호, 2016.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13.>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자문을 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6.5.13.>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6.5.13.>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6.5.13.>

5. "총괄부서"란 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6.5.13.>

6.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6.5.13.>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개정 2016.5.13.>

2. 조례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개정 2016.5.13.>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개정 2016.5.13.>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2016.5.13.>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경우<개정 2016.5.13.>

4.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는 경우<개정 2016.5.13.>

제5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5.13.>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유사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그 부서 또는 관련 부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3.>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당연직 위원인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3.>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 참여가 어렵거나 해당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3.>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5.13.]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6.5.13.>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개정 2016.5.13.>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용역ㆍ공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6.5.13.>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3.>

② 위원회는 조례ㆍ규칙 등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3.>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게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16.5.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개정 2016.5.13.>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위원회별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전년도 활동내역과 그에 따른 위원회 존치 여부를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활동내역 및 검토 결과를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경우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13.>

부칙< 201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남원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남원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남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문화예술공간 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시민의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지역정보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아동ㆍ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9항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남원시농정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 「남원시1지역1명품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남원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 「남원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 「남원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개정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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