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5.13.]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389호, 2016.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지역별 주민지원 사업비는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별표의 배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비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상수원관리지역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 사업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일반지원사업비로 배분하며 별표의 배분기준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면별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변구역이 포함된 지역구 시의원, 이장협의회장, 수변구역 소재 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역 이장이 추천한 행정리별 주민대표 2명 이내, 면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 이내로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면의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참석위원, 의결내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회의 개최 및 사업계획 제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별로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주민회의록 및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 심의)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으면 대상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결과서, 주민회의 결과 및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 4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사업의 선정) 시장은 면별로 제출된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여부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이장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충주시 재무회계규칙」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시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 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

마. 그 밖에 법 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 등은 시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회에서 마을 또는 농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마을 또는 농가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그 밖의 직접 집행이 불가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감독) 시장은 지원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소속직원에게 추진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취소) ①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이하 "수혜자"라 한다)가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수혜자는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반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보고) 수혜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실적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적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정산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면별로 구성 운영 중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진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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