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상수원관리지역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 사업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일반지원사업비로 배분하며 별표의 배분기준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변구역이 포함된 지역구 시의원, 이장협의회장, 수변구역 소재 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역 이장이 추천한 행정리별 주민대표 2명 이내, 면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 이내로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면의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참석위원, 의결내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결과서, 주민회의 결과 및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 4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시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 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
마. 그 밖에 법 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 등은 시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회에서 마을 또는 농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마을 또는 농가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그 밖의 직접 집행이 불가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면별로 구성 운영 중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진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