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04.12.31.>
1. 재무관과 징수관: 기금운용관<개정 2016. 5. 13>
2. 지출원과 출납원: 기금출납원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6. 2. 12>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5. 10. 5,2016. 2. 12>
다.<개정 1995. 10. 5, 2004. 12.31, 2016. 2. 12>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5. 10. 5,2016. 2. 12>
②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하고,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2004. 12.31,개정 2016. 2. 12>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따라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2004. 12.31, 2016. 2. 12>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004.12.31., 2012.11.16., 2016. 2. 12>
3.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지급금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남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손처분을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 칙<201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