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북구의회 의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