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5.12.]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165호, 2016. 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북구의회 의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장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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