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5.1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57호, 2016.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오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3."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내부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제5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가산금)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수수료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6항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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