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5. 9.]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133호, 2016. 5.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아동급식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과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 공무원

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여름방학·겨울방학 전 각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아동급식지킴이) ① 위원회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적정여부,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복지위원, 통장·반장,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급식아동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에게 급식 외에 다른 지원이나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2016.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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