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과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 공무원
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해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기회의는 매년 여름방학·겨울방학 전 각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킴이는 복지위원, 통장·반장,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