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자료수집이나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고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인 위원에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에 따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전라남도교육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② 「전라남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 「전라남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 및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④ 「전라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⑤ 「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