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6. 5. 9.]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285호, 2016. 5. 9.]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파주시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관리센터"라 통합하여 명칭하며 지역별로 설치된 환경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파주시 방촌로 1213-52에 위치하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5.9)

2. "운정 환경관리센터"는 파주시 가람로 150번길 41-34에 위치하며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5.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9)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5.9)

2. "소각시설"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5.9)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5.9)

4.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등에서 연소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6.5.9)

5. "매립시설"이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를 매립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5.9)

6.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에 의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 저장, 수선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5.9)

7. "공차중량"이란 폐기물반입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 무게를 달아 나온 값을 말한다.(개정 2016.5.9)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 등) ①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파주시와 김포시, 소각시설 사용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하되, 처리능력 범위에서 운정 신도시 외의 지역(파주시 관내에 한정한다)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5.9)

2.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과 공공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협잡물, 탈리액 등으로 한다.(개정 2016.5.9)

3.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인 바닥재와 비산재를 최종 매립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② 운정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9)

1.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운정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하되, 처리능력 범위에서 운정 신도시 외의 지역(파주시 관내에 한정한다)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5.9)

2.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과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협잡물, 탈리액 등으로 한다.(개정 2016.5.9)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로 한다.(개정 2016.5.9)

제5조(시설의 운영 등) ① 환경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6.5.9)

③ 환경관리센터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해야 한다.(개정 2016.5.9)

④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관리센터의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간 30일 이내, 수시점검은 연간 35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5.9)

제6조(업무) 환경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질과 상태 분석

2.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3.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재활용품선별, 보관, 수선, 계량, 반출

5.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

6.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7. 그 밖에 환경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설의 사용 등) ① 환경관리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9)

②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관리센터의 무단사용 방지 및 직접관리를 위해 제2항에 따른 출입증 및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해야 한다.

⑤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출입 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고 무게측정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해야 한다.

⑥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제7조의2(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환경관리센터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다.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5.9)

제8조(폐기물 반입허가 및 변경허가)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입개시 3일전까지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5.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허가증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6.5.9)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별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카드 및 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카드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카드 발급대장을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해야 한다.(개정 2016.5.9)

④ 카드와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9조(반입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및 행위자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고 출입증 및 카드를 회수해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 폐기물 또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5. 차량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6. 환경관리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7. 시장이 정하는 시설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시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하고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되,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6.5.9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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