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4.29.]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240호, 2016. 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및 분만실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고창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공공처리시설″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허가를 받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9. ″주변지역″이란 공공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공음면 전 지역과 대산면 회룡리, 대장리, 연동리 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4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등) ①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유입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유입수질 기준을 초과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가축분뇨는 축산농가에서 전처리를 거친 분뇨만 유입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퇴비·액비의 사용신청) 군수는 지역주민이 퇴비·액비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마을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고창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면적 5,000㎡미만인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거·반입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 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 정상 가동 시까지 처리

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 용량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사육 농가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1호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면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운반 대행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보기 쉬운 곳에 수집·운반 장비의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과 제1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영수증을 3매 발행하여 군수, 축산농가 및 대행업자가 각각 보관하게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 면제

2. 전염병이 확산되어 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 면제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일부감면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소, 성명, 가축 분뇨량과 읍·면장의 재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2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② 가축사육농가 및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사항

2. 수집·운반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주변지역 지원 등) 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책위원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주민지원사업은 소득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건강 및 복지 향상사업으로 하며, 이때 성별요구를 고려한 사업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징수 등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10.31 조례 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0 조례 2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4.29 조례2240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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