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5. 4.]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273호, 2016. 5.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함평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함평군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 함평군과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설치요건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설치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지원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자는 제외한다.

제8조(개관시간 및 휴관일) ① 개관시간은 09시∼18시 내에서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9조(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1.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과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이관, 교환, 제적, 폐기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공부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에 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자로서 문 화·교육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지역 주민 중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2273호, 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함평군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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