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4.29.] [충청북도청주시규칙 제158호, 2016. 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제34조에 따른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위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 산하 공단ㆍ재단(이하 "공단ㆍ재단"이라 한다) 직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제안의 심사 및 실행 평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제3조(시민검증단)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양질의 제안을 선별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검증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검증단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제안에 관심이 많은 청주시민

2. 시정 참여 경험이 많고, 시책에 열정을 가진 청주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제안제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민검증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접수된 모든 제안

2. 그 밖에 시민검증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양질의 제안을 선별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기 위한 실무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시 산하 각 부서 팀장급 공무원

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 중 위원회에 추천할 제안

2. 숙성위원회에서 숙성이 필요한 제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4. 시민제안 중 시민단체에서 우수제안으로 추천한 제안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자를 출석시켜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숙성위원회)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수정ㆍ보완을 통하여 제안의 창안률을 높이기 위하여 숙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 소속 공무원과 공단ㆍ재단 직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숙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숙성한다.

1.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부족한 제안

2. 내용은 창의적이나 부서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

3. 위원회에서 숙성을 요구하는 제안

제6조(부상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 ① 제안이 창안되었을 경우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되어 실행된 때에는 그 제안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창안의 실시결과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예산절감 실시결과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26호 청주시 제안 운영조례 시행규칙, 청원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04.29. 규칙 제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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