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325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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