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경관 조례

[시행 2016. 4.20.]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258호, 2016.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진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법 제8조 규정의 경관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4.20.>

1. 경관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지구, 주요 구역별,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 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특색있는 시각회랑 확보방안

8. 주요어항 및 도로변, 관광지, 해안선, 해수욕장 등의 경관보호 및 특색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사업 및 가이드라인 제시

9. 기타 울진군 경관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군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시설물 설치힝관리를 위한 사업

3.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 되어야할 사항은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힝 영 제8조에 규정된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경관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하며, 보궐위원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0.>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1.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4.20.>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4.20.>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2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4.20.>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 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 협정 승계신고서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관 협정지원대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또는 자문을 위하여 울진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울진군의회 의원

2.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미술·조명·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담당주사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삭제 <개정 2016.4.20.>

3. 위원의 심의·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자문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4.20.>

②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⑤ 공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16.4.20.>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4.20.>

1. 울진군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2. [별표1] 도시시설물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다만, 경관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함)

3. 「울진군 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및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대상 중 건축주가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진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울진군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제20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제18조, 제19조에 의한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 자문신청은 별지 제7호, 제8호서식에 의한다.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경관형성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울진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

2.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 발주 이전

제2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대상에 한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자문·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1. 제1소위원회 : 건축 및 조경분야

2. 제2소위원회 :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분야

3. 제3소위원회 : 가로시설물, 교량 등 디자인분야힝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 디자인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2(회의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진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23호, 2015.10.28.>(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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