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리계관리조례

[시행 2016. 4.20.]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258호, 2016.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1.>

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 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울진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 법 제4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수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 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별지 수리계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 분의 1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부과경비·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 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경비 중 지방 자치단체 등의 보조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 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시달 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의 해산 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군수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

②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운영 상황을 보고하게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수

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

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수리

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수리계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경상북도 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

산하여 계산한다.

부 칙<제2166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23호, 2015.10.28.>(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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