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16. 4.25.] [경기도부천시규칙 제1836호, 2016. 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1.11.28.>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1.28.>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2011.11.2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8.>

제4조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8.>

제6조(지급 심사대상) <조제목 개정 2011.11.28.>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11.28.>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1.28.>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1.11.28.>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11.30., 2011.11.28., 2016.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31 규칙 제1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01.31 규칙 제1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11.28 규칙 제1662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5. 규칙 제1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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