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16. 4.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158호, 2016.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6.4.1.>

1.「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주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0.1., 2016.4.1.>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4.1.>

②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위생업무 담당과장,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 의약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보건의료나 건강에 관한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5.1., 2006.06.30., 2016.4.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4.1.>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4.1.>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9.5.1., 2016.4.1.>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4.1.>

제9조(의견청취 등)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4.1.>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

부 칙(1996.03.15 조례 제0309호) 부 칙(1996.03.15 조례 제0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30 조례 제05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위원

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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