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4.20.]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258호, 2016.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제3조에 근거하여 울진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울진군 관할 구역 내에 주된 거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적 환경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지원) 군수는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진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및 군의원

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제12조(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회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정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삭제 <2016.4.20.>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176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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