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울진군 관할 구역 내에 주된 거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적 환경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1. 각종 문화예술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및 군의원
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의회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정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삭제 <2016.4.20.>
부 칙< 제2176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