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5.10.3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10.30.>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쇄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육료, 보조금 및 재산을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또는 기간이 만료된 때는 각종 시설과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한다. 이 경우 파손, 멸실된 반환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승인된 것 이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받은 경우
2.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5.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용
6.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휴일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개정 2015.10.30.>
7. 보육인 화합행사비 <개정 2015.10.30.>
8. 보육교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 <신설 2015.10.30., 개정 2016. 6. 30>
9.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 현장체험학습 비용 <본호신설 2016. 6. 30>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부 칙(2000. 12. 30 조례 제4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령시 훈령 제74호에 의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기타종사자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2 조례 제7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공립보육시설과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35) 생략
(36)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생략 내지 (67) 생략
부 칙[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계약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보육업무 담당”을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터 <9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