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30.]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799호, 2016.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 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6.6.30.>

12.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6.30.>

제4조(지원기준 등) 긴급지원의 지원기준, 지원내용,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9.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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