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6.30.]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247호, 2016.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의 세입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하며, 세출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 등에 사용한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특별회계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특별회계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4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전자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고지가 어려울 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수기로 고지할 수 있다.

제5조(결산) 기금출납원은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분기 마다 지출계산서와 연도말 세입결산 자료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당이득금 등 수입에 관하 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2247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여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