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시행 2016. 6.27.]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067호, 2016. 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하여 봉화군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05, 2016.06.27〉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임무)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06.27.>

1. 영유아의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만 12세까지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7.05]

제5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3.05.16.>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의 자녀 <개정 2016.06.27.>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 <개정 2016.06.27.>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개정 2013.05.16., 2016.06.27.>

7.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한부모·조부모 가정의 영유아

8. <삭제> <개정 2016.06.27.>

9. 입양된 영유아

10.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11.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전문개정 2007.07.05]

제6조(보육료 등) ①어린이집에서는 경상북도지사가 매년 정하는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전문개정 2007.07.05.]<개정 2016.06.27.>

제7조(원장 및 종사자) ①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각각 60세 및 57세로 한다.[전문개정 2007.07.05]

제8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어린이 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육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10.18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06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5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2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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