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의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업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3.05.16.>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의 자녀 <개정 2016.06.27.>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 <개정 2016.06.27.>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개정 2013.05.16., 2016.06.27.>
7.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한부모·조부모 가정의 영유아
8. <삭제> <개정 2016.06.27.>
9. 입양된 영유아
10.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11.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전문개정 2007.07.05]
②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전문개정 2007.07.05.]<개정 2016.06.27.>
②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각각 60세 및 57세로 한다.[전문개정 2007.07.05]
②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어린이 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부 칙(1995.10.18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06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5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2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