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6. 6.27.]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140호, 2016. 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사업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 분과장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명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별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5. 이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8조(양성평등) 군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할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체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지원)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0호 2016.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구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구례군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장인 사람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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