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42호, 2016. 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8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2조(대상사업)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물의 수출관련 사업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통주 제조·판매업

6. 삭제 <2016.6.22.>

7.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58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개요

2. 지정대상·기준 및 방법

3. 지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③ 도지사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한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서를 교부하고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⑤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당초목적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제4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 등) 도지사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을 활용한 융자지원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수도시설·하수도시·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2호,201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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