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물의 수출관련 사업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통주 제조·판매업
6. 삭제 <2016.6.22.>
7.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개요
2. 지정대상·기준 및 방법
3. 지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③ 도지사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한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서를 교부하고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⑤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당초목적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을 활용한 융자지원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수도시설·하수도시·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