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22.]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225호, 2016. 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전 및 물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5.10.28>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개정 2015.10.28>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적용대상자 <신설 2015.10.28>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신설 2015.10.28>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신설 2015.10.28>

제3조(지원재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행한다.<개정 2008.4.30>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 <개정 2015.10.28>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 <개정 2015.10.28>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4.30>

1. 명절(설, 추석)위문금품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3. 생활비 <신설2015.10.28>

4. 의료비 <신설2015.10.28>

5. 교육관련 경비 <신설2015.10.28>

6. 주거환경개선 경비 <신설2015.10.28>

7. 긴급구호비 <신설2015.10.28>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2015.10.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문금품의 지원수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품 및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8>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0.28>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지원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단체장 및 보훈단체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추천한 경우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통보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28, 2016.6.22>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5.10.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