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16. 6.2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992호, 2016. 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분뇨처리시설 및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일부개정 2015.10.12.>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일부개정 2015.10.1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10.12.>

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신고<일부개정 2015.10.12.>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일부개정 2015.10.12.>

3.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일부개정 2015.10.12.>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일부개정 2015.10.12.>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 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③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④제1항제2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⑤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10.12.>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라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 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②하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배수설비 사용자와 소유자, 관리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③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부과·징수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④「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⑤동일시설 내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총사 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③제6조에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④제1항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0.12.>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일부개정 2015.10.12.>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일부개정 2015.10.12.>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일부개정 2015.10.12.>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 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 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 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라 폐수 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 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④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제18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4]을 신설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의 인·허가 혹은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0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③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②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제2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 에게 부과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②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의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 일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10.12.>

2.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③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시장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이하"개인하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명령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해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산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3.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 찌꺼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2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영업허가) ①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②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영업구역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장비 및 차고지(사무실)에 관한 사항

3. 허가취소의 사유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5.10.12.>

③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미리 검토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④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월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을 다음 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에 대하여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의 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일부개정 2015.10.12.>

제24조(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부과·징수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분뇨(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산정 징수한다. 다만, 정화조는 시설용량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10.12.>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4. 수집·운반된 분뇨를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 처리 하는 경우에는 분뇨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분뇨처리장 처리비(이하 "처리비" 라 한다)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제25조(수수료 납부 의무승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 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처리장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해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처리비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일부개정 2015.10.12.>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이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 원단위는 절사한다.

③처리장에서 매월 업체별 분뇨 반입량을 통보하는 경우 이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징수하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반입량의 12분의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④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 외 이물질 반입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제27조(감면 등) <본조제목개정 2015.10.12.>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일부개정 2015.10.12.>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일부개정 2015.10.12.>

3.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5.10.12.>

②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할인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③「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업무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본항신설 2015.03.04.>

제28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일부개정 2015.10.12.>

2. 제3조에 따른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하수종말처리시설과 직결되는 암거형 차집관거를 제외한 차집관거 유지관리 포함)<일부개정 2015.10.12.>

3.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일부개정 2015.10.12.>

4.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일부개정 2015.10.12.>

5. 제7조에 따른 하수관거 점검 및 준설<일부개정 2015.10.12.>

6. 제8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일부개정 2015.10.12.>

7. 제9조에 따른 공사의 시행<일부개정 2015.10.12.>

8. 제10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일부개정 2015.10.12.>

9.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일부개정 2015.10.12.>

10.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일부개정 2015.10.12.>

11.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일부개정 2015.10.12.>

12. 제16조에 따른 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일부개정 2015.10.12.>

13.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일부개정 2015.10.12.>

14.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단, 도시의 개발사업의 경우 시장이 부과함)<일부개정 2015.10.12.>

15. 제27조에 따른 감면 등<일부개정 2015.10.12.>

16.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일부개정 2015.10.12.>

17.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일부개정 2015.10.12.>

1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10.12.>

부칙< 제정 1997.07.11 조례 제149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치>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조례 제0753호<1986.04.29>>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점ㆍ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9조의 규정과 이미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적용례> 이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0.01.14 조례 제16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11.10 조례 제18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2001. 11. 1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4.01.12 조례 제18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관한 개정 요율, 사용구간 및 업종구분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6.01.02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하수도사용 요금은 2006년 1월 1일 사용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7.12.13 조례 제21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요금은 200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9. 08. 10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1. 03. 21 조례 제24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포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제24조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03.04 조례 제2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2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규정)

제12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두번째 검침으로 계량된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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