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2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001호, 2016. 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가운데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법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되 사용량과 용도에 따라 별도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 공급시

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시

제6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별표 1]와 같이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6.20. 조례 제3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및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 하수처리 및 물의 재이용촉진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에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신설한다. 제39조제4항제2호의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4항제3호의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4항제4호의 “대중탕용”을 “공업용”으로 “20퍼센트”를 “65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4항제5호에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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