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6. 6.30.] [경상북도교육규칙 제717호, 2016. 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

1. <삭제 2016.06.30.>

2. <삭제 2016.06.30.>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며, 이 경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30, 2014.6.16., 2016.06.30.>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08. 12. 29, 2014.6.16., 2016.06.30.>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한다. ?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입학과 퇴학 방법 및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과 퇴학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 경험의 범위는 영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교육연구기관의 기준으로 정한다. ?

제7조(운영 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부칙< 제512호,2006.9.18> 부칙<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536호,2008.10.30>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41호,2008.12.29> 부칙< 제656호,2014.6.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717호, 2016.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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