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6.17.] [전라북도조례 제4291호, 2016. 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거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시"란 법에 의해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 일원에 조성된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2. "성과공유"란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시·군에 지원하기 위해「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시·군에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

2.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

3. 전라북도 출연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수입금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전라북도가 시·군에 추진하는 도 시책사업

2.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반시설 지원 사업

4. 각 시·군의 교육·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6.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임시회 기간 중 기금 관련 부서를 관장하는 전라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기금의 소관 실·국장 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명

2. 지역균형발전 또는 기금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기금의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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