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16.]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928호, 2016. 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서 법 제2조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16.>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6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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