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시행 2016. 5. 4.]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158호, 2016. 5.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4.>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5.4. 조례 제21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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