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3.]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881호, 2016. 6.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ㆍ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각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할 책무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이용도로의 설치) 군수는 각종 도로의 신설ㆍ보수시 가능한 자전거 이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지원한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의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 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뜻하지 않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군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자전거이용의 날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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