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교육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6.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교육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② 위원장은 영천시 부시장(이하"부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북 영천 교육 지원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부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사망,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