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14.]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808호, 2016. 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교육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6.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교육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설치) 「아동복지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천시 부시장(이하"부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북 영천 교육 지원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부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부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사망,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우선조치) 부시장은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